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노인 일자리 안정적 제공

충남 천안시가 민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가 민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 천안시청)

[대전충남본부 / 권승익 기자] 충남 천안시는 노인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중소기업 대상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민간중소기업이다.

지원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 지급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며, 시는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월 60만 3,170원)를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노인복지과 또는 천안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장려금을 통해 민간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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