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불법행위 위생관리실태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준수 여부 집중단속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여름철을 맞아 도민들의 건강과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오는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에 따르면 단속대상으로는 도내의 집단급식소를 비롯해 위탁 급식영업 및 식품판매업 등 약 360여 곳에 이른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식자재를 사용하는 행위 ②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③유통기한 준수 여부와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④미신고 영업행위 ⑤보존식 미보관 행위 ⑥소비기한 경과 제품과 식자재 사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사경에서는 식품 위생상 유해한 식품제조, 잡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되면 선제적 조치로 압류조치와 이와 관련된 유통, 판매, 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선제적 대처와 함께 형사법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자재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 조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보존기준, 규격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혼돈을 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여름철 높은 습도와 상승하는 온도로 인해 자칫 식자재 관리나 청결한 조리환경이 아닌 곳에서 유통기한 또는 사용 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지 않고 음식물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관용 없는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