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법, 21억 지급하라

클론 강원래 보험사 상대 83억 보험금 소송 -서울 지법, 21억 지급하라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4월 3일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인기 댄스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33)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강씨에게 두 달 내에 21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문이 양측에 도착한 뒤 2주 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조정안은 확정되게 된다. 강씨는 2년 전인 2001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불법 유턴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클론 활동과 인기 절정의 위치에서 가수 인생을 접게 된 바 있다. 이에 강원래는 "직업이었던 가수 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며 월평균 소득을 3천6백만원, 소득기한을 60세로 잡아 모두 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 이에 대해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강씨가 생명력이 길지 않은 댄스가수라는 직업특성상 소득 기한을 60세까지 잡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부당하다"며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어느 정도 참작되어 절충안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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