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개월 후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입법 예고 나서
“전세 사기 피해 또 발생, 더이상 안돼...신속 구제 나서야”
“6월 국회,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운영 약속”
“가상자산등록의무화법, 강제력 있는 조치 포함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1년 반 지났는데도 상황 달라지지 않아”

발언하고 있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발언하고 있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여야가 서로 합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더 이상 안 된다.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6월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예정에 있는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강제력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의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더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나섰는데, 그는 “시행된 지 1년 반이 되어 가는데 노동현장의 산재 사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법 개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중대 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이며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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