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고충민원 상담·조사·합의·조정 역할 기대
공학박사, 법학박사, 행정사 경력 옴부즈만 3명 위촉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가운데)과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들. (사진 / 용산구)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가운데)과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들. (사진 / 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고충해결과 구민 권익향상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옴부즈만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행정권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며,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옴부즈만은 ‘민원조사관’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미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구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소극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용산구 주민은 앞으로 용산구 옴부즈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옴부즈만실은 구청 9층, 월·수·금 낮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월요일은 행정사 김문구, 수요일 법학박사 김윤조, 금요일 공학박사 박상권 옴부즈만이 주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구민이 홈페이지·방문·서면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정례회의 또는 옴부즈만 협의를 통해 조사를 결정하고 60일 내 처리한 뒤 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접수대상이 아니다.

민원처리 유형은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조정, 합의, 기각, 심의안내, 심의종결, 상담안내, 상담해소 등이다.

매월 2·4번째 목요일에는 정례회의를 열어 시정권고·제도개선·의견 표명·감사의뢰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지난해 구가 처리한 고충민원은 1138건. 구는 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절차에 따라 접수되는 민원 중에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옴부즈만이 검토하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 연말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25일 구의회에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에 위촉된 3인은 지난 4월 27일 용산구 옴부즈만 공개모집 결과에 따른 최종 합격자들이다. 지난 12일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었고, 위촉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옴부즈만이 구민 권익보호와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위한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이란 의미로 1809년 시작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고충을 처리하는 비(非)사법적 주민권익 보호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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