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대통령의 독선과 협치 거부 선언에 민심으로 단호히 맞설 것"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본회의 재의마저도 막아선다면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서 대변인 [사진 / 오훈 기자]
김희서 대변인 [사진 / 오훈 기자]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윤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간호법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국민이 볼 때 어떤 설득력도 없다"면서 "대통령 본인의 약속마저 파기한 민심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또다시 부정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취임 1년 만에 전 대통령 박근혜씨와 같은 거부권 행사의 수를 기록했다"면서 "이미 노골적으로 거부권을 예고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까지 하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10년 동안 거부권 횟수도 집권 전반기에 넘어설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히 거부권 대통령이라 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민심과 의회민주주의와의 전쟁을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정의당은 대통령의 독선과 협치 거부 선언에 민심으로 단호히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나와 내 편 아니면 모두 거부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국민의 건강과 민생에 관한 일도 거부하는 일그러진 모습을 똑똑히 돌아보기 바란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본회의 재의마저도 막아선다면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職役)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이어  취임 이후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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