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즉각 국회에 재의 요구할 것"
보건복지의료연대 "환영, 예정된 총파업 유보"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향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한다며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사협회의 16일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사진/뉴시스제공)
대한간호사협회의 16일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사진/뉴시스제공)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며,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또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를 환영하며, 다음날 17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6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와 타협 없는 일방적인 입법 독주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 대통령의 판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인을 규율함으로써, 각 직역(職役)이 고유 업무 범위 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이런 균형을 깨뜨린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 협업과 보건의료체계를 해칠 뿐 아니라, 기존 의료법 각 조항을 거의 그래도 차용해 별도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미미하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가 요구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법 개정이나 별도의 법 제정(간호사처우개선법)까지 제안했으나, 간호협회는 이런 타협안을 일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국민건강이나 간호사 처우 개선과는 무관하게 간호 직역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로 계획된 연대 총파업에 대해서는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제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보건복지의료직역 종사자 모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통합적 조치를 기대한다. 또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되기 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의료인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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