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오늘 중 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이 11일 건설현장을 정상화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5대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을 불법행위를 항구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민·당·정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 했다”며 “국민의힘은 건설현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법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와 함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하기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정부,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하도급 관련한 건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상반기 중 발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한 대책 외에도 건설현장에서 법과 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실효적인 종합 대책 강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검찰과 경찰 참석자들은 변화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필요하면 현행범까지 체포해 나가 단속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부 건설업체 대표 측에선 “불법행위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회의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건설현장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불법과 비정상의 문제가 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집중 단속으로 현장에서의 채용 강요, 부당 금품수수는 확연하게 감소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제도 개선과 노사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선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선 원 장관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자리했고 민간을 대표해선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비노조 소속 크레인 조종사 등이 나와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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