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 안전 의무 다하지 못한 공직자 파면해 ‘사법 정의’ 증명 확신해”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TF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TF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태원 참사 책임 문제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 장관 탄핵심판 대응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을 또다시 참담하게 멍들게 하고 있다. 국정조사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본인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하급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며 모르쇠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이 장관은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와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어 “특수본 수사는 꼬리자르기에 그쳤고, 참사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었다. 국민과 유가족들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도 없는 참 비정한 정부”라며 “다른 하급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공감하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재난안전 총괄 부서인 행안부 장관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 장관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TF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유가족들과 국민이 헌재 탄핵심판 과정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헌재의 이 장관 파면 결정은 안전불감증 공직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를 파면 결정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고유의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이 장관 측은 앞서 전날 헌재에서 진행한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 비난이다. 행안부 장관이 과연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이게 좀 미흡한데 전부 행안부 장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역설했으며 유럽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교민이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김인홍씨의 유가족들이 ‘진실을 밝혀 달라’고 시위하자 이들을 만나 “정부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 측에선 전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이 장관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한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 이 장관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장관직을 수행할 역량과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고 이 장관을 파면하더라도 국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앞으로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없고 훼손된 헌법질서도 회복할 수 없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장관을 파면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장관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3차 변론기일은 내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며 양 변론기일에선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고 변론을 거친 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이 장관 파면이 가능한데, 만일 헌재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