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원금을 2억 1,650만 달러에서 48만 여 달러(한화 약 6억 여원) 감액
"중재판정부가 판정문 상의 오류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것"
한동훈 장관 "취소 신청 등 끝까지 다툴 것"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법무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에서 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제공)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제공)

법무부는 9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2023. 5. 9.(화) 01:32경[한국시간, 미국시간 5. 8.(월)] 선고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지난 2022. 10. 15.(토)[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금)]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여, 배상원금이 2억 1,601만 8,682 달러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며 "① 배상원금 과다 산정 : 손해 발생 시점('11. 12. 3)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11. 5. 24.부터 '11. 12. 2.까지의 이자액(20만 1,229 달러)을 배상원금에 포함 ② 이자 중복 계산 : 손해 발생 시점 이후인 '11. 12. 3.부터 '13. 9. 30.까지의 지연 이자액(28만 89 달러)을 배상원금에 포함시킨 다음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복으로 명하여 배상원금 과다 산정 및 이자 중복 계산"이 정정 신청 사유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정부는 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하였고, 이로써 배상원금중 48만 1,318 달러(한화 약 6억 3,534만원)가 감액되었다"면서 "중재판정부가 판정문 상의 오류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정정절차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후 진행상황은 취소신청 기한(판정 선고 후 120일)은 정정신청 결정일로부터 진행"한다며 "또한, 정부는 본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된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다른 금융사에 매각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고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2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46억8000만 달러(6조177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했다.

ICSID 중재 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의 주요 주장 4개 중 1개만 받아들여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돼선 안 된다"며 "취소 신청 등으로 끝까지 다툴 것"이라 밝혔고, 법무부는 작년 10월 ICSID에 배상금 계산이 일부 잘못됐다며 우선 정정신청서부터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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