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25일 기준…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 지원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참고용 이미지 /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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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매달 35만~70만원씩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지난달 27만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기준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1월에 도입됐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실제 2023년 3월생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A씨는 "난임으로 고생 끝에 얻은 쌍둥이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급여 덕분에 육아용품을 부족하지 않게 구매하여 걱정을 덜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2020년 12월생, 2023년 2월생 자녀를 키우는 B씨는 "출산 후 휴직으로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둘째의 부모급여를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양육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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