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률 탑3 세종‧인천‧경기…세종은 30% 이상 공시가 감소

올해 공시가가 작년보다 18.63% 하락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 / 강민 기자)
올해 공시가가 작년보다 18.63% 하락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공시가격(안)보다도 0.02%p 하락한 수치다.

27일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결정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당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더 하락한 것.

이 기간동안 의견 제출 건수는 8159건으로 작년보다 12.6% 하락했고,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권 막바지였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16.45% 수준에 불과하다.

이 의견 중 한국부동산원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변경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 30.71%, 인천시 24.05%, 경기도 22.27%, 대구시 22.06%, 대전시 21.57% 등 하락폭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 지자체 민원실에서 오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0일까지 홈페이지, 국토부‧지자체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등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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