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건
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임차인 권리 보호 목적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경기남부취재본부 / 김제범 기자]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를 서두를 것을 공표했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임차료(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제도 시행 이후 갱신 시,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 재신고해야 하나, 묵시적 갱신이거나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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