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리 914번지 일원’으로 표시하고 농지는 전무
산지 전용 허가없이 임야에 콘크리트 포장 
A국장 “처갓집 일이라 전혀 모르는 일” 

영주시가 사업 위치와 다른 곳에 농로 포장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료/영주시.편집/김영삼 기자
영주시가 사업 위치와 다른 곳에 농로 포장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료/영주시.편집/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영삼 기자] 경북 영주시가 농지가 포함되지 않는 임야에 농로 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나자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임야는 현 영주시청 국장 A 씨 친인척의 소유이다. 

3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10월 사업명 ‘문수면 조제리 허상골 농로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조제리 산 139-14번지에 폭 3m, 길이 174m 농로 포장 공사에 3319만 원(관급자재 포함)을 투입했다. 

영주시는 이 사업의 위치를 조제리 914번지 일원으로 표시하고 농지 1필지도 연결하지 않았다. 임야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았다. 통상 농로 포장사업은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 사업은 시청에서 직접 시행했다. 

또 이 사업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경북도에 확인 결과 이 사업명으로 지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표시된 농지(조제리 914번지)는 A국장 소유이다. 

영주시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임야 1필지(조제리 산139-14번지) 농로 개설을 위해 3319만원을 투입했다.사진/김영삼 기자 
영주시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임야 1필지(조제리 산139-14번지) 농로 개설을 위해 3319만원을 투입했다.사진/김영삼 기자 

주민 B 씨는 “사업명을 조제리 산 139-14번지라고 표시해야 한다”며 “최근 영주시가 국토관리청에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민 숙원사업 명목으로 공무원 친인척 임야에 농로를 포장해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주시 관계자는 “산림청에 문의한 결과 당시에는 현황 농로를 포장할 경우 산지 전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임야가 넓기 때문에 사업 대상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조제리 914번지 일원이라고 표시했다”고 답변했다. 

영주시청 A국장은 “처갓집 일이라 전혀 모르는 일이다. 당시 이권에 개입할 위치도 아니었다”며 “아울러 조제리 914번지는 포장이 완료된 후 다음 해에 매입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청 A국장은 2022년 본 예산 수립 당시 본인 소유 농지를 종점으로 하는 소규모농촌주민 숙원사업(대양 2리 농로 포장공사)을 예산에 셀프 반영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국장은 시유지 임야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검찰이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