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해 부풀려 감정, 감정평가법령 위반…업무정지 2년

빌라가 이어지는 서울시내 한 골목길 (사진 / 강민 기자)
빌라가 이어지는 서울시내 한 골목길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국은 추후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령을 위반 평가해 '업무정지 2년'을 처분했다.

또 다른 B씨 역시 비슷한 유형으로 감정액을 부풀려 감정평가법령을 위반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징계의결한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3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리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