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23명 위로금과 생활안전자금 오는 24일 지급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북부취재본부/고병호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로 역사의 암울한 시기 국가로부터 폭력과 인권침해 등 피해를 본 도민들을 발굴해 위로금과 함께 생활 안정자금 첫 지급을 오는 24일 결정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일제강점기 시기인 1942년부터 군사정권 시절인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으로 약 4천7백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 등을 가한 인권유린사건인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16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거주 도민 발굴과 접수를 시작한 결과 총 131명이 신청했는데 3월 17일까지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도는 이같이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①생활 안정지원금을 매월 20만 원 지급 지원 ②1회에 한정해 위로금 500만 원 지급 ③경기도 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④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의 의료실비 지원을 24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 지사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정책에 확고한 의지가 있어 지난 2월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예상보다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의 피해자분들이 경기도로 오셔서 본인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피해였음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와 분위기를 만들고 국가의 사과를 받자”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이 충족되면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사건 피해자들의 미신청이나 피해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밝히고 있다. 

도는 선감학원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 유해발굴에 대해 “유해발굴 및 제도개선은 국가가 주도해야 하며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국가의 공식 사과와 국가 차원의 유해발굴 대책이 마련된다면 그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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