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청구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해"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의총 거치며 판단"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 / 김경민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 / 김경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당론까지 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이 정한 방침에 따르자고 하는 것만 해도 거의 당론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의총을 거치며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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