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특별법 해당 안 되는 지역엔 기존 도시정비법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에 대해 보고한 뒤 기자들에게 의총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에 대해 보고한 뒤 기자들에게 의총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검토한 이후 국토위 위원과 부대표들이 발의할 것”이라며 ‘야당과 공동 발의 가능성’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국토부에 알아보라고 그랬다”고 밝혔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정확한 발의 시점에 대해선 “우리가 법안을 한 번 검토해보겠다. 우리대로 체크해보고”라며 말을 아꼈는데,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고 특히 이날 정책의원총회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국회를 찾아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보고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원 장관은 이날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은) 의원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예고 등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원 장관은 해당 법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게 미흡하다는 지적엔 “그렇지 않다. 1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원도심을 가진 많은 지자체와 총괄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 의견과 내부 공청회도 거쳐 진행된 법안”이라고 강조했으며 “부족한 점은 입법 과정에서 더 반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는 질문엔 “우선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들의 낙후된 점에 대해선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그 부분은 기존 도시정비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며 “또 ‘이미 리모델링 추진하는 부분이 공중에 뜬 거 아니냐’(는 질문엔), 리모델링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구하는 경우도 비교해서 큰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원 장관은 특별법 발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상임위에서 여야 간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발의하기 중대하다고 당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며 “현재 내용적으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지만 여야가 같이 할지 야당이 동참 안 하면 여당 단독으로 할지는 당에 맡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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