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산불 진화 중인 산림당국 헬기 / ⓒ산림청
산불 진화 중인 산림당국 헬기 / ⓒ산림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다.

8일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 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소방청장 직무대리인 남화영 차장 등 5개 부처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에서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1월1일부터 3월5일까지 이미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특히 3월 들어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쉬워 작년 3월4일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열흘간 1만6000ha(헥타르)의 소중한 숲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주택 259채가 소실됐고 468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3월6일부터 4월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으며, 또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3월6일부터 산불 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했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또한 "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이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작업장 화재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人災)이며,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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