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부품 등 탈착 무게 축소 인증 판매…정기검사 불합격 사례 속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캠핑카 박람회 모습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캠핑카 박람회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캠핑카 구매시 판매자가 자가인증표시를 소비자에게 의무고지하는 방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5일 국회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은 '캠핑카 소비자 권리 보호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구매시 자동차 판매자로 하여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표시와 배출가스 인증서에 기재된 차량정보(제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옵션(제원)을 변경해 배출가스 인증방법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재인증을 받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현행법은 수입 캠핑카 무게가 2840kg을 초과하면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에서 엔진을 분리해서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입 캠핑카 판매업체들이 내부부품 및 집기를 탈착시켜 무게를 줄이는 방식의 꼼수 인증을 받는 방식의 소비자 기만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이 환경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에 조 의원은 "캠핑족이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이 커지고 있는 만큼 캠핑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편법적인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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