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조정된다 / ⓒ시사포커스DB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조정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 달에 590만원 이상 소득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3만3300원 오른다.

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 주재로 열린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 6650원 더 내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하고,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이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하여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10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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