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인종차별 가한 첼시 팬, 첼시로부터는 경기장 무기한 출입금지와 법원에서도 3년 입장 금지 받아

손흥민에 인종차별 가한 첼시 팬, 3년간 축구장 입장 금지 및 벌금 726파운드/ 사진: ⓒ뉴시스
손흥민에 인종차별 가한 첼시 팬, 3년간 축구장 입장 금지 및 벌금 726파운드/ 사진: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손흥민(31, 토트넘 홋스퍼)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한 첼시 팬이 3년간 축구장 입장 금지를 당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영국 왕립검찰청(CPS) 를 인용,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 치안법원이 30세 남성에게 3년간 축구장 입장 금지 및 벌금 726파운드(약 11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5일 영국 런던 스탬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토트넘-첼시의 경기를 관람하던 첼시 팬은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려고 이동하던 중 관중석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눈을 찢는 행동을 한 바 있다.

해당 장면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번졌고, 이를 인지한 첼시 클럽도 인종차별한 남성의 신원을 자체적으로 파악한 뒤 시즌 티켓 소지자인 남성의 경기장 입장을 무기한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과거 잉글랜드는 훌리건으로 인해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축구 관란 금지령을 제정하면서 사법적인 제재까지 이뤄지고 있다. 폭력, 인종차별 등 범죄가 발생할 경우 유죄 판결로 판사가 출입금지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달 20일 토트넘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소셜 미디어로 인종차별을 당한 바 있으며,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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