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신고를 방첩사가 받았고, 법에 따라 수사 착수"
민주당, "경찰 수사 하면 될 일을 왜 국군방첩사령부가 나선 것인가"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대통령 사저 선정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국군방첩사령부는 23일 오전 夫 전 대변인의 서울 성북구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방첩사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신고를 방첩사가 받았고, 법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부 전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뿐 아니라 방첩사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설명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초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작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본부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담아 역술인 '천공'의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정하면서 부 전 대변을 비롯해 책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인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부 전 국방부 대변인 압수수색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본부를 다녀갔다는 의혹이 군사기밀이냐?"면서 "대통령실이 고발해 경찰 수사를 하면 될 일을 왜 국군방첩사령부가 나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첩사령부가 민간인 사찰을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더니, 벌써부터 대통령실의 비밀 의혹을 폭로한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경찰, 검찰, 감사원에 이어 이제는 국군방첩사령부까지 동원해 철권통치를 하려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꿈꾸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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