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나란히 손을 잡고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불법파업이더라도 기업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 하도급 기업의 채용인원에 대한 지배력이 사라질 가능성을 열었다.

이른바 불법파업허용법이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향후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을 거치면 법사위를 거치지 못하더라도 환노위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가 가능하다. 본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다시 사이좋게 손 잡고 개정에 찬성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물리적' 폭력만 없으면 불법을 허용하게 된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과 5범의 기로에 놓인 범죄자여도 그렇지 불법을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이 통과 될 가능성이 생긴 상황은 시쳇말로 '이게 맞냐'를 되뇌일 수 밖에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파업허용법은 물리적 폭력만 없으면 노조가 사업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기업의 노조의 불법에 대한 대항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익명의 기업 대표는 "노조법 개정은 일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자고 권유하는 꼴"이라며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본인 입에 '미래'라는 단어를 올리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주는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이 특정 공사현장에서 일어났지만 불법파업허용법이 통과되면 우리집 앞 슈퍼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 없다.

또 하도급 기업 노조는 원도급사에게 교섭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을 고용한 하도급 기업은 열심히 영업을 뛰어서 노조를 먹여 살리고 어떤 인사권도 갖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국회의원이 국민 편익엔 관심 없고 민주노총 같은 이익단체에게 조공입법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환노위 노동법심사소위에서 김영진·이수진·윤건영·전용기‧이은주 국회의원은 이 법에 찬성했다.

앞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불법파업을 허용하는 데 찬성하게 되면 국민은 희망은 '대통령의 거부권' 뿐이라고 말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거부권이 희망인 나라,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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