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말까지 가격산정 및 결정ㆍ공시

담양군은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수요 기준이 되는 2008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관내 소재 단독ㆍ다가구ㆍ주상복합주택 등 14,439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은 조사반 편성, 가격산정, 산정가격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 제출가격 검증,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까지 결정ㆍ공시한다.

이에 다라 먼저 2월 15일까지 가격산정 실시,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산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제출서를 받기로 했다.

열람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시 재무과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상정심의 후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주택소유자는 4월30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해 6월 30일까지 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군 재무과장은 "이번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세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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