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신빙성 떨어져... 
뇌물 전달한 혐의 전직 공무원 A 씨 징역 8월 
건설업자 B 씨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70) 경북 의성군수가 의성지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70) 경북 의성군수가 의성지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70) 경북 의성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군수에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 씨는 징역 8월, 건설업자 B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2017년 9월 부하직원 A 씨를 통해 업자 B 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A 씨와 B 씨는 제삼자 뇌물취득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 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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