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호출 서비스서 가맹택시 우대
“은밀히 알고리즘 조작해 가맹 늘려”

카카오 T를 이용해 로보라이드 차량을 호출하는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를 이용해 로보라이드 차량을 호출하는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져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크게 강화됐고,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 결국 일반호출 시장 중개건수 점유율도 2019년 92.99%에서 2021년 94.46%로 강화됐고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적인 배차의 중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보고 ▲기사·소비자·경쟁 택시가맹 서비스 사업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 등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플랫폼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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