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노조 파업가담자 3천여명 파면ㆍ해임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사실상 끝난 가운데 16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노조 파업 가담자 3천여명을 모두 파면ㆍ해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공무원노조 파업을 지지한 일선 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선출직 구청장까지 형사고발한다는 것은 지방차지에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장관, ‘가슴아프지만 가담자 엄중처벌은 불가피’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라도 공무원노조 파업 가담자에 대한 엄중처벌은 불가피하다”며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장관은 이어 "이미 밝힌 바대로 파업 적극가담자는 파면하고, 단순 가담자는 해임하는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가슴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파면ㆍ해임 모두 공무원직을 박탈당하나, 파면을 하면 공무원연금 절반을 받을 수 없는 반면에 해임시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허 장관은 또 "법무부에서도 단순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업 적극, 단순 가담자 모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방침에 따라 15일 오전 9시에 출근하지 않은 인원은 별도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모두 징계대상"이라고 덧붙여, 15일 오전 출근하지 않은 3천42명 전원을 파면 또는 해임할 것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허 장관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기 복귀하는 파업 참가자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상참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파업 단순 가담자도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정부 방침을 알렸던 만큼 이에 불응한 파업 참가자는 경중을 떠나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장관의 이같은 방침은 첫날 파업에 동참했다가 이날 오후 업무에 복귀한 1천4천89명도 모두 중징계하겠다는 것이어서, 과잉징계 논란을 낳고 있다. 파업지지 구청장 형사고발 예정 행자부는 또한 중앙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노조 파업을 지지한 일선 구청장을 형사고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허 장관은 "중앙의 엄정 대응 지침에 반해, 노조를 지지한 구청장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곤혹스러웠다"며 "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무리짓고 조만간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를 방조한 구청장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해당 구청장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인 울산 동구 이갑용 구청장과 북구 이상범 구청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찬반투표를 정부 지침에 따라 저지하지 않은 반면, 파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정부 지침에 불응해왔다. 민노당, "지방자치에 대한 도발" 파업참가자 전원을 파면ㆍ해임하고 민주노동당 구청장들을 형사고발하겠다는 행자부 방침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와관련 "입만 열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운운하는 정부가 선출직 구청장까지 형사고발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에 대한 도발"이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초헌법적인 탄압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허성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응분의 조처를 당차원에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행자부가 구청장을 형사고발할 경우, 허성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파면 권고 결의안을 이해찬 총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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