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시선 돌려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 안 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범위 등을 포함한 간호사법 개정안 등 법안 7건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자 “국회 합의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장동혁 의원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간호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되자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며 법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 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며 “타법과의 관계 미정립은 물론 오히려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의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고 감염병 에방법은 백신 휴가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이 문제가 됐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의 취지와 원칙에 반한다”며 “당초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2월8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직회부를 염두한 것인지 22일로 회의를 미뤘다. 헌법 위반과 타법과의 충돌 가능성, 직역 간의 이견이 상당한 법률들임에도 민주당이 그토록 밀어붙이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 처리를 통해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의회폭거가 도를 넘었다”며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법률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임에도 이렇게 직회부해서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정 간사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 계속 거부권을 유도해서 결국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충돌 상황을 국민들에게 내보이겠다는 것”이라며 “과연 그게 소위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해야 할 행동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법사위를 무력화하는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앞서 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안점검회의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지만 그럼에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 등 직회부 법안들에 대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본회의에서 책임 있게 처리할 것”이라며 “법사위 회부 후 법안심사에서 전혀 진척이 없어서 어제 민주당 주도로 표결해 본회의 직회부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이 표결에 참여했고 일부는 직회부에 찬성까지 했다”고 맞받아쳤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민주당은 법사위의 월권 행사는 국회법에 따라 저지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뿐 아니라 향후에도 본회의 직회부를 계속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반면 유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민주당이 전날 간호법 제장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데 대해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의 직역간 협업이 중요한 상황에서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도리어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간호법과 관련해 전날 민주당 소속인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에 부쳐 복지위 소속 의원 24명 모두 표결에 참석한 결과, 야당 15명과 국민의힘 1명 등 16명이 간호법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의결을 거친 만큼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본회의에 오르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취재/편집 / 권민구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