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개 은행에서 5개 은행으로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관리 수탁은행이 현행 3개 은행에서 5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월25일 금년 상반기중 업무를 개시할 주택기금의 새로운 관리 수탁은행으로 5개 은행을 선정 통보하였다.

주택기금은 국민주택 건설 촉진 및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금으로서 그 관리업무는 1981년 기금이 처음 생긴 때부터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이 수행해 왔으며, 2003년부터는 우리은행, 농협중앙회가 추가되어 현재는 3개 은행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에 총괄수탁기관에 선정된 은행은 우리은행이며, 일반수탁기관에 선정된 은행은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4개 은행이다.

일반수탁은행은 청약저축, 주택채권 및 수요자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총괄수탁기관은 일반수탁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와 더불어 자금관리 등 집행을 총괄하고, 사업자대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번에 주택기금 수탁은행을 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하게 된 배경은 2003년 입찰을 통해 2개 은행을 추가한 후 5년이 경과하였으며, 2007년말 기준 총자산규모 64조원을 상회하는 공공기금을 일부 은행이 독과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경쟁입찰에서는 기술능력평가 외에 입찰가격평가도 실시하였는데, 적격자로 선정된 5개 은행이 모두 현 위탁수수료의 50%(최저가격)를 입찰가격으로 제출함에 따라 그 간 매년 은행에 지급되던 2,000억원 내외의 수수료가 앞으로는 절반 규모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수탁은행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업무가 가능한 은행의 영업점의 수가 현 3,008개에서 4,065개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이용편리성이 증대하게 된다.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중 건교부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은행의 기금업무 계약기간은 5년 동안이며, 계약기간 중 업무실적, 서비스 만족도 등을 매년 평가하여 평가성적이 미흡한 기관은 수탁은행에서 탈락, 교체될 수 있다.

신규 수탁은행들이 금년 상반기 중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수탁은행들이 업무를 계속한다. 기존 수탁은행 중 신규 수탁은행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은행도 신규 수탁은행들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신규 대출 취급 등 모든 업무를 계속하며, 다만 신규 수탁은행들이 업무를 개시한 후에는 신규 대출은 하지 않고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 사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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