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생문화재단의 채용비리 의혹...관련자 문책·수사기관 수사 촉구"

대구 경실련 전경.사진/경실련 제공
대구 경실련 전경.사진/경실련 제공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대구 경실련은 대구 중구청의 간부 공무원이 중구청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재임 시기 그의 자녀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던 사실을 19일 밝혔다.

경실련은 “중구청 도심활성화지원단은 그 출연기관인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을 관할하는 부서로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을 겸하는 지위에서 간부공무원 자녀를 채용한 것은 비리에 해당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취재결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9월 30일 공고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합격해 3개월간 근무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중구청 감사과는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를 했어야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 당시에는 조직체계상 기관 체계상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 최근에 조직 체계가 바뀌었다”며 그에 대한 처분으로 ‘훈계 처리’ 했음을 밝혔다.

해당하는 일자리는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가진 청년 혁신 인재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디지털 기술 혁신 인재 양성·공급 사업’ 참여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기관으로 선정, 마련된 것으로 총 100㎡(약30평) 이상의 ‘메이커 활동 공간 및 디지털 장비 보유와 메이커 문화 확산에 기여가 가능한 기관 및 기업’이 2019년 3월 1일 기준 청년(만 18세~39세)을 채용할 경우 청년 1인 X 160만원의 급여(기관부담금 20% 별도)와 채용 청년의 디지털 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 재료비(1인 1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취업보호·지원대상 청년. 여성세대주 및 일반세대주,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등에는 5점∼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그러나 2019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는 응시자격을 만 20세∼60세로, 3개월 기간제 임에도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로 제한했다’는 것을 예로하며 이것은 대학 휴학생 이었던 간부의 딸을 위해 조건을 만들어 주기위한 조치 였으며 채용 대상자의 우대 조건인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의 기준에도 벗어난 의도적 자격제한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구청 간부 공무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거나 조장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류규하 중구청장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사업은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장인 류규하 중구청장이 총괄책임자로 되어 있는 사업으로 류 청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사업임으로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채용비리는 중구청과 류 청장의 책임임을 주장했다.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은 “일자리의 성격, 해당 공무원의 직위 등을 감안하면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간부 공무원 자녀 채용은 용납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일이기도 하다”면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사업의 총괄책임자이기도 한 류청장의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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