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조정결정 취지는 받아들이지만 결정 이유에는 법리적 이견 있어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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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하나은행이 독일 헤리티지DLS신탁(이하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0년 헤리티지 펀드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데 이어 남은 원금까지 반환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과 관련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73좌, 233억3000만원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2일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조정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역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한 바 있다. 하나은행도 이와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는 실질적으로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라며 “은행은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고객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고객 중심 영업문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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