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자금지원 최대 3억원(시설 2억, 운전 1억)이내

경북도에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도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북도내 벤처기업들에게 30억원을 융자지원하여 일자리창출·지식·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의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신용 보증기금 '대구지역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담보의 융자형태로 지원된다. 이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벤처기업이 담보능력 부족으로 민간이나 제도권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24개업체에 14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금지원규모는 총 3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시설 2, 운전 1)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금리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자금보다 낮은 연리 3% 수준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신청기간은 1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벤처기업, 도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입주기업바이오산업연구원 입주기업,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이며, 금년부터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입주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