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직급제 도입, 과학기반 치안시스템 전환, 인사·보수 개선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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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1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경찰청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데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개선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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