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택거래고제 및 분양권전매금지 등은 10ㆍ29 핵심사항’

건설교통부는 9일 지방도시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일부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교부의 부동산정책 완화의 주요 골자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방 6개 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해 1년이 지난 후 전매가 가능하게 되며, 서울시 7개동이 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서 해제된다는 내용이다. 허나 투기억제 조처를 한지 1년도 채 안돼 규제를 풀어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일관성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10일 건교부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의 발표에 난색을 표하고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건교부, 투기과열지구 분양 1년 후 전매가능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대폭 완화되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7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지방도시의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과 대구ㆍ광주ㆍ울산ㆍ창원ㆍ양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6곳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구역 등 이중규제를 받고 있고 향후 집값상승 우려가 없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풍납ㆍ거여ㆍ마천동, 강동구 하일ㆍ암사ㆍ길동 등 7곳을 10일자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졌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에 착수, 늦어도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재건축 후 분양(80% 공정 후 일반분양) 제도도 지방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 아파트 공개 분양 ▶지역조합ㆍ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다른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를 해제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10일부터 아파트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해제시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인 10월27일 이후 체결한 아파트 거래의 신고의무도 사라진다. 그러나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아파트 1, 2단지의 경우 단지 특성상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아파트 거래시 상세한 내역을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교부는 9월 집값동향 조사 결과 집값이 많이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규지정 대상이 된 충남 공주시와 충북 청원군의 경우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등의 영향으로 집값 하락세가 예상되는 만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오는 23일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를 열어 부동산투기지역 신규 지정 및 해제 지역을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면서 이를 보류해온 상황이어서 이달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완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처로 분양권 전매가 부득이한 계약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정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만 유지하려는가?’ 경실련은 건교부의 9일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한데 대해 “주택거래신고제 및 분양권전매금지 등은 부동산투기억제 및 주택안정을 위해 발표한 10ㆍ29의 핵심사항”이라며 “이번 규제완화 발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드릴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만 유지하려는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5일 노대통령은 MBC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토지와 주택 투기만으로 철저히 막아 수요 공급에 관계없이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것을 꼭 막아낼 것이다”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노대통령의 지시에도 건설업자를 위한 선분양제와 분양권전매까지 허용하는 건교부장관은 일반시민을 모두 투기꾼으로 만들고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분양권전매 완화와 관련,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완화대상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대도시의 고분양가 책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광주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매매가에 비해 1.5배가량 높아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상반기 분양된 30평형대의 평당 분양가가 750~780만원에 이르러 2년전에 비해 평당 150-200만원 상승하였다. 이외에도 창원(640만원), 울산(630~690만원), 대구(600~700만원), 거제(620만원), 강원도 고성(800~860만원)등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분양가 기록을 경신하며 지방의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분양권전매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면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지방의 아파트 분양가를 폭등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재연할 것"이라며, 지방건설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건교부를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 서울 강남 7개동의 주택거래신고제 백지화와 관련해서도,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로 거래사실을 신고하게 하므로써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치로, 시행된 지 불과 7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주택거래신고제가 주택 실거래가를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한다면 이중계약이나 엉터리 계약을 통해서 실거래가 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하므로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보통사람들을 전부 투기꾼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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