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매니지먼트・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

과거 진행된 '드림콘서트' 당시 모습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과거 진행된 '드림콘서트' 당시 모습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열악한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 연예인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도입된다.

4일 문체부와 노동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 제정,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방송 제작 분야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양 부처 간 협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근로감독을 통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로드매니저, 패션어시스턴트 등)의 근로 여건이 연예인 일정에 따른 불규칙한 노동환경과 하도급계약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우선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

또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교육에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 부처 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아울러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방송 제작 분야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같은 날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케이컬처의 탁월한 경쟁력의 바탕에는 화면 뒤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