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및 유기견 처리 용역업체 선정 문제
공모는 허술 , 관리는 엉망으로 논란과 민원 발생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닌 타 지자체도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돼

의정부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도시농업과 전경 .사진/고병호 기자 
의정부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도시농업과 전경 .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정부와 전국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 보호조치 제외 동물)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 제14조’에 따라 번식력이 강한 길고양이의 번식 억제를 위해 TNR사업(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위한 예산편성과 이 사업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수립 후 용역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가 이 정책과 관련해 탁상행정 및 예산의 투명성과 관리시스템 부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2년마다 용역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그 내용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메뉴얼과 관리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자격 기준도 명확하게 검증방안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태에 ‘수술 용역 업체’와 ‘포획 용역 업자’로 분야를 구분해 모집하고 하나의 계약서에 두 분야의 업체들을 계약해 포획용역업자가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예산을 총괄 관리해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의정부시가 낸 길고양이 TNR 위탁용역업체 모집공고 내용 .사진/고병호 기자 
2018년 의정부시가 낸 길고양이 TNR 위탁용역업체 모집공고 내용 .사진/고병호 기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2017년에는 1년, 2018년부터는 2년마다 현재까지 수차례 A와 B업체가 용역업체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논란과 의혹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선정된 A와 B업체의 「동물보호법」에 입각한 위탁업무 수행이 부실하다는 일부 민원의 주장과 A업체 대표의 갑질 논란 주장까지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지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주된 원인이 의정부시의 부실관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의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당 과장은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과 유기견 보호 사업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관리가 부실한 점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나 지자체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나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성화 수술 사업과 유기견 보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캣맘(Cat Mom;길고양이에게 먹이주는 여성)들은 해당사업에 대해 서울시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포획, 수술, 치료과정, 치료 후 보호, 사후처리, 방사까지 구체적인 방법과 약품명, 관리방식이 명문화, 문서화가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부시 등은 시에서 마련한 위와 같은 메뉴얼이 전혀 없으며 업체의 활동과 예산 사용 청구를 위한 보고에 대해 업체가 경기도 규칙 또는 자체적 운영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명서류 이외에는 현장 확인이나 검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허술한 관리시스템에 따라 예산이 지급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캣맘들이 주장하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동물보호조례가 마련이 되어있으며 제19조에는 길고양이 관리 등을 근거로 중성화 수술의 단계 등이 상세히 명시가 되어있어 이를 기본으로 업체가 업무수행 및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해당 과에서는 “과중한 업무에다가 현재 지정된 업체들과 시(市)가 애초 계약한 내용에 없는 메뉴얼과 규칙에 대해서까지 그 이상을 요구를 할 수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는 업체 공모시에 갖추어야 할 (서울시와 같은) 메뉴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스로 업체선정의 허술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다만 과중한 업무에 대한 인력확보는 함께 생각할 일이라고 본다. 

의정부시는 현재 연간 800마리정도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목표로 1두(마리)당 포획비 5만원, 중성화 수술 7.5만원, 후처치 비용 등 7.5만원 총 2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예산과 규모는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에는 연간 3,000마리(두) 정도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예산 중 후처치 예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보니 길고양이를 돌보는 의정부 관내 캣맘들이 후처치 비용으로 포획된 고양이의 귓속 진드기 청소 등을 부탁할 경우 업체는 구체적인 시와 업무계약에 그와 관련된 명시가 없다는 이유로 업체 측이 업체의 통장도 아닌 A업체의 경우는 대표 C씨의 어머니인 D씨 통장으로 고양이 주인도 아닌 캣맘들에게 마리당 1만원씩 별도의 치료비용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시에는 이러한 캣맘의 수가 수백에서 수 천 명에 이르고 인터넷 카페에서는 무려 2,148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 과정에 정부의 정책과 각 지자체의 시책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사업진행에 대한 ①관리, 감독의 허술 ②해당 관리부서에 동물관련 지식이나 자격은 고사하고 심지어 동물을 싫어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주관해 업무의 특성이나 효율성이 부실 ③캣맘들의 중성화 수술 요청 접수의 비공개 ④e나라도움 예산지출 시스템의 수술을 진행하는 동물병원과 포획업체가 구분 되어있지 않아 포획업체가 총괄해 예산을 청구하고 관리 분배하는 시스템 문제 등이 보완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의 양상 등으로 표출이 되는데 이는 업체대표에게 협조나 순응하지 않거나 포획된 고양이 치료 및 보호, 위생에 대해 자비를 들이지 않고 요구하는 캣맘이 신청하는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시에 접수 순서를 보고하고 순서대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항변했다. 

그런데 F캣맘(의정부시,여,55세)의 경우에는 자신이 봉사로 돌보는 암컷 고양이 1마리의 경우 중성화 수술을 요청하는 수개월의 대기기간 중 새끼를 낳아 9마리가 되었는데 본인보다 수개월 늦게 신청한 다른 캣맘의 고양이는 바로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시의 관리 감독 하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캣맘들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접수순서대로 수술을 해야 한다.

또 시와 해당 병원과의 계약된 내용을 공개하고, 병원측의 수술과 후처리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공모 당시 수술용역업체와 포획용역업자를 구분해 공모를 해놓고 이것을 A업체에 일괄 위탁한 사실에 대해 A업체 C대표의 주장이 사실인지 그동안의 사업예산과 함께 감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 C씨는 “열악한 현실 속에 본인도 봉사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제기되고 있는 갑질은 전혀 없었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과정은 예산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 통장으로 캣맘들에게 입금을 받은 것은 해당 치료가 사업예산과 과제에 포함이 되지 않은 길고양이 치료요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이라 해명을 했다. 

의정부시에서는 연간 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관련한 예산 1억6천 만 원과 유기견 보호관리 예산 6천 만 원 등 약 2억2천 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A업체(고양이 중성화사업)와 B업체(유기견 보호사업과 고양이 중성화사업)가 2년씩 수차례 또는 그 이상을 계약해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특정업체 위탁사업 연속 선정에 대한 특혜의혹 논란에 대해 “해당사업을 하는 곳이 이 업체 이외에는 딱히 없어서”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도시농업과에서는 당일 들어오는 유기견을 좁은 케이지 안에 물이나 사료도 없이 내팽개치듯 마당 한 구석에 놓아두고 농업과 관련된 새싹이나 종묘를 재배하는 건물 안에는 해당 과장이 사적으로 키우는 백구 두 마리가 보온과 보호 속에 공공건물에서 무려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사육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취재당일 포획되어온 강아지와 공공시설에서 개인적으로 사육되는 개들 .사진/고병호 기자 
취재당일 포획되어온 강아지와 공공시설에서 개인적으로 사육되는 개들 .사진/고병호 기자 

이에 대해 관계자는 “곧바로 동물보호협회로 가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유기견과 유기묘가 도시농업과에 들어와 보호하는 시간동안 보호시설이 전혀 없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케이지도 청소나 소독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에 노출이 되어있는데 해당 과 직원들은 “그런 일까지 우리가 해야 하냐?”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갖가지 논란 속에 해당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1500만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동물을 살리는 보호법’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의 보호와 번식억제를 위한 상세한 규칙과 메뉴얼’이 없이 탁상행정, 전시행정에다가 투표권을 의식한 보여주기 정책이 낳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비롯한 동물보호관련 예산들의 전반적인 점검과 전국 각 지자체의 조례 등 관련규칙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동물애호가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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