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 50년 이어온 제도…사라진다

서울역 앞에 택시들이 줄 서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서울역 앞에 택시들이 줄 서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된다. 

22일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조치로, 부제 해제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이날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부제가 해제된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로 도입됐으나,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택시부제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 제도로,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훈령)에 따라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하는 등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였지만, 지자체는 지역별 관행을 유지하면서 부제를 해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가·지자체 등 논의를 거쳐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감소, 택시 운송수요가 높은 지역, 지역사회 승차난 등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2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해제했거나,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해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기준에 따라 추가로 33개 지자체는 22일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기존에 미운영 중인 81곳 포함)은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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