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 토론회” 개최

14일,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토론회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법무부 제공)
14일,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토론회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법무부 제공)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이 넘은 상태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함께 유연한 정책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법무부는 14일 더케이 호텔(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이민특수조사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어섰고, 폭력 등 외국인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토론 내용은 △비자·입국 심사 강화 등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유입 방지 △불법체류 단속팀 상시 운영 △자진출국 유도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방안 등이다.

또한 △유흥·마사지 업종의 불법취업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분야 △건설 현장, 배달 라이더, 택배, 이사업 등 서민 일자리 침해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촌 인력 이탈 분야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질서를 해치는 분야에 대한 불법취업 방지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수립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법무부가 지난 6~7월에 유흥, 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 총 887명을 적발한 적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의 문제는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이런 면에서 적발 이후의 처리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증(비자)면제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한 다음, 마사지 업소 등에 불법취업한 경우들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가 추진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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