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17.(목)~24.(목)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2022년도 병무청 첫 병역판정검사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시력 검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2022년도 병무청 첫 병역판정검사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시력 검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이찬구 기자]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7일부터 재학연기자와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23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1월 17일 오전 11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 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직접 선택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어 복무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지원횟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금년부터 사회서비스 필요성이 있는 특수학교 지원자에 대해서는 전공자를 최우선 선발한다.

선발결과는 오는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누리집”(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