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통령기록관 공개자료...소방 위험성 지적, 1949년 최초 소방 관복도

2014년 10월 동대문 시장 인근 원단상가에서 화제가 발생해 5억 75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뉴시스
2014년 10월 동대문 시장 인근 원단상가에서 화제가 발생해 5억 75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찬구 기자] 오늘(9일) 공개된 부터 소방 관련 기록물을 열람한 바에 의하면 1970년 당시 서울시내 시장(市場) 수는 116개, 점포 1만 7304개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기록관은 8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관련 기록물 31점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9일 소방의 날부터 공개된다.

1948년 이후 정부에서는 ‘불조심 강조기간’을 정하여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등을 추진하다가 1963년부터 내무부 주관으로 ‘제1회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소방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였고, 1991년에는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소방업무의 체계와 변화를 볼 수 있는 기록물들이며, 법체제 마련과 정비, 소방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소방의 날 행사 등으로 나누어 소개된다.

본지가 자료를 열람한 결과, 50여년 전인 1970년 2월 24일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울시 각 시장내의 소방도로 정비 불철저”에 관한 보고서 내용 중에는 당시 서울시내 시장(市場) 현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시장(市場) 116개의 연 면적은 12만 4377평(410,444㎡), 연 건평은 9만8951평(326,538㎡)이며, 점포 수는 1만 7304개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동대문시장에는 4834개 점포, 남대문시장에는 2133개 점포가 분포돼 동대문시장이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이 보고서는 당시 시장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대부분 위법하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래의 소방도로가 노점 또는 잡상인들의 상행위로 인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시장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미비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관련사진이 첨부되었으나 이번 자료에는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다. 

감사원 보고서는 엑스포70(만국박람회)를 앞두고 해외 관광객들이 내한할 경우에 불쾌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적고 있다. 엑스포 70은 일본 만국박람회로 1970년 3월부터 9월까지 오사카에서 열렸다.

또 우리나라 초기 소방체계는 「소방관복제」(법제처, 1949), 「서울시내 소방서 명칭 개정의 건」(1949), 「소방서직제」(1952), 「소방법」(법제처, 1958)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관복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가한 대통령기록물로 소방복 상의, 하의, 모자, 외투, 작업복, 방화용방수복, 우외투, 방화용모자, 구두 등의 지질과 제식, 휘장 등 복제를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마지막에 관련 그림을 첨부하여 초기 복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1949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소방관 복제중에 모자와 휘장. (자료 / 대통령기록관)
1949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소방관 복제중에 모자와 휘장. (자료 / 대통령기록관)

 「소방관복제」는 소방관들의 복제(服制)에 관한 것으로 1949년 9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 제180호로 공포되었다. 이 령에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범석, 내무부장관 김효석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소방체계의 근간인 「소방법」은 1958년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민의원에 제출했던 초안을 비롯하여 수정안, 국회 제출 최종안, 심의경과표가 포함되어있다.

소방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1971년 12월 25일 발생한 ‘대연각호텔 화재’를 계기로 소방실태 점검 등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들이 주목된다.

「소방대책 계획보고」(대통령비서실, 1971)는 대연각호텔 화재 후에 작성된 보고서로, 내무부의 화재예방 대책도 첨부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전국 4층 이상 건물 3,406개소, 50인 이상 취업 또는 수용자소 12,015개소에 대해 구조설비, 피난시설, 전기 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한 진단과 시설 촉진계획이 담겨있다.

또 대연각호텔 화재 이후 10층 이상 고층 건물에는 식품영업을 일체 불허했으나, 재산상의 손해와 외화획득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관광호텔에 한하여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해 소방시설이 완비된 업소에 다시 허가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소방제도개선을 위한 조치중 일부 개정」, 대통령비서실, 1972)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대통령기록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기록물 발굴과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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