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 1억6000만원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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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료율 산출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양사는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건까지 전액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해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했다.

양사는 이 같이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검증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 입원 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해 암 입원 보험상품등을 개발·판매해왔다.

또한 양사의 선임계리사는 보험사가 기초서류 관리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해야 하는데도 해당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확인·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검증·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각각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흥국생명에는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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