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부터 한 달간 청렴포털·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먹거리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합동으로 11월 한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 / ⓒ뉴시스DB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합동으로 11월 한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 / ⓒ뉴시스DB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정간편식’이란 가정 음식을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가정대용식’이라고도 한다.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 △영업 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등,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제공 행위 △원산지 위장 목적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보관‧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혼합‧조리‧판매‧제공 등이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국민콜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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