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그의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 소위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는 이런 식의 주장은 비단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최초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직 국무총리란 기록을 남긴 한명숙 전 총리만 해도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까지 건설업자인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으나 당시 민주당에선 정치탄압이라며 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취했고, 심지어 한 전 총리가 만기 출소한지 3년 가까이 된 2020년 5월에도 민주당에선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농단 피해자란 주장을 이어갔으며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는 한 전 총리를 지난 2020년 12월 끝내 복권했다.

최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민주당에선 과거와 마찬가지로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 수사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심지어 법원의 영장 발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감 중단까지 감행하면서 검찰의 당사 진입을 막아서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정당 당사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인사의 사무실 수색에 한정되는 것임에도 당사 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당사 진입 자체를 불허하고 마치 대사관과 같은 치외법권이나 되는 양 당당하게 법 집행도 막아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법치주의의 한 축을 이루는 입법부의 일원이 맞는지 눈을 의심하게 될 정도다.

김 부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민주연구원에 몇 번 출근하지도 않은데다 그의 사무실에 있는 PC도 개인PC가 아니라 공용PC이기에 검찰의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 의도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그렇다면 과연 몇 회까지 출근한 장소여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의 선거 전략 등 여러 주요 자료가 담겨 있는 공용PC여서 검찰이 가져가선 안 된다는 논리도 황당한 게 정당의 선거 전략이나 기밀이 법보다 우위라도 된다는 것인가.

정당 당사가 외국 대사관처럼 압수수색할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이며 정당 사무실 공용PC는 수사기관조차 손대선 안 되는 외교행낭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논리대로면 그간 여러 기업을 비롯해 무수히 이뤄졌던 각종 기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각 조직마다 갖고 있는 기밀 유지 등의 이유로 무엇 하나 이뤄질 수 없어야 맞지 않겠나.

원내 제1당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불법자금은 1원도 없이 결백하다고 외치면서도 한편으로 민주연구원에 압수수색하러 간 검찰엔 정작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모순된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 통장에 1원도 입금 받은 일이 없었지만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수감됐으며 박 전 대통령 탄핵부터 수감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정권에선 이를 적폐청산이라고 평가했다.

수사의 화살이 자신을 향할 때만 늘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기엔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6년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 압수수색했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미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성역이란 그간 대통령 수감 전례만 비추어 봐도 사라진 셈이기에 진정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치권도 이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비협조적으로 나오기보다 법을 만드는 이들로서 솔선해 법치주의를 수용하는, 그런 성숙된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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