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 - 명예감시원제, 포상금제 도입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제로 제48회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 제·개정안 21건 법률시행령 제·개정안 9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하고, 국무조정실로부터 「2004년 국정감사 수감상황 평가」를 보고 받았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건에서 법률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회의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에서는 압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기로 하고, 부패방지법은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국가청렴위 소속으로 하여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등을 공직부패 수상대상으로 하되 사정기관의 공무원은 국장급 이상으로 하고 고위공직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그 범위를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양곡관리법을 제정하고 현재 시행중인 법률시행령 중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이 중에서도 양곡관리법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과 정부매입 양곡의 매입량 및 매입가격에 대한 국회 동의 제도를 폐지하여 양곡수급상황 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수매제도는 WTO에 따른 보조금 감축의무에 따라 매입량이 매년 줄어들어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보조금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미곡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농림부 장관의 명령으로 양곡매매업자에게만 부과하던 양곡 표시의무를 앞으로 양곡 가공업자에게도 부과하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며, 표시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감시원제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여진기자 yyj@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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