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15명, 1361억원 체납…340명은 이미 출국

외국인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외국인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외국인 국세 누계체납액이 16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체납액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절반 이상은 출국한 상태다. 

10일 국회 기재위 소속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국세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국세 체납 인원과 총 누계체납액은 각각 6322명, 16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이자·배당·사업·근로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세가 1163억 원으로 대부분이었고, 부가가치세 326억 원, 양도소득세 141억 원이 뒤를 이었다.

과세당국이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누계체납액 1600억 원 중 1352억 원을 정리보류체납액으로 분류했다. 정리보류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소재지 미파악 등으로 당장 걷기 어려운 세금을 뜻한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 615명이 미납한 세금만 1361억 원이다. 심지어 절반을 훌쩍 넘는 340명(체납액 569억 원)이 출국한 상태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가 한국을 떠났더라도 이미 재산을 본국 등으로 보내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법은 없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2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국 72명 △브라질 69명 △대만 53명 △호주 16명 △베트남 14명 순이다. 세금을 가장 많이 안 낸 외국인의 체납액은 46억 3900만 원에 달했다. 체납액 상위 5명을 더한 금액은 121억 2600만 원이다.

국세청과 법무부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9월 말 기준 출국금지 외국인은 15명(국적별로 △중국 10명 △미국 4명 △호주 1명)에 불과하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의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 현황을 최초로 모두 조사했는데 생각보다 체납 실태가 심각했다"며 "국내에 체류하거나 등록하는 외국인이 점점 많아지는 데다,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니 과세당국이 외국인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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