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잠재성'을 강조하는 법무법인 영진 박준오 변호사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왔다.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린 헌재의 행동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세인들의 관심은 '과연 충청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 충청권의 흥망여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하다. "개별구체성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중요" '법무법인 영진'에서 변호사로 재직중인 박준오 씨는 이에 대해 "별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단한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법무법인 영진의 간판 변호사답게 박준오 변호사의 의견은 명쾌하고도 날카롭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구체성이라고 본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부동산은 아무곳에도 없다. 아무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불경기이고 부동산이 침체국면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로케이션이 좋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라면 경기침체국면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몰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충청권 부동산 문제 또한, '개별구체성'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도 당분간은 위헌판결 여파로 당장은 분위기가 가라앉겠지만, 좋은 입지, 개발메리트가 있는 곳 등 개별구체적 장점이 있는 곳은 변함 없이 잠재성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별구체성을 파악할 줄 아는 안목이라는 것. "이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에 가까운 사항"이라고 박준오 변호사는 강조한다. 단, 투기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충청권은 여전히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 지역 '충청권' 개발이라 하면, 대부분 행정수도 이전에 직접 관련된 지역을 떠올리기 쉽지만 따지고 보면 서해안 지역 개발 등, 여전히 충청권은 무한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다. 박준오 변호사는 "서산이나 당진 등 서해안 지역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주축이 되어 현재까지 성과가 작지 않다고 보고 전망도 밝다."고 진단한다. 특히 인접한 중국의 엄청난 잠재력과 경제규모상의 이점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당진은 수심이 깊고 대형선박이 드나들기 쉽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항구로서 매우 유리한 입지다. 서해안 개발은 균형개발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박준오 변호사의 결론은 "개인들이든 기업이든 모두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 "정부 또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정책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자본이란 수익률을 좇아 돌고 도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부지역이 헌재결정의 영향을 받더라고 그것이 장기적 타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헌재 결정 이전에도 행정수도 후보지에 따라서 인기가 조금씩 바뀐 적은 있었지만, 충청권 전체에 투기열풍이 불었다거나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개발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고 박준오 변호사는 밝힌다. 예컨대, 이미 헌재결정 이전에도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예컨대, 천안 일대 아파트 공급이 과잉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개발업체 및 건설사들이 의사결정을 신중히 해 왔었다고. "헌재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차원의 것이다. 그것이 전부 경제적으로 여파를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견해. 건설·부동산 및 기업법무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법무법인 영진 박준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사법연수원 제31기 서울대 법조인 동창회 수석이사를 지내고, 서울대 법학전문연구과정('기업의 갱생, 도산과 법', '전략적 기업경영과 조세'), 건국대학교 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법무법인 대유 소속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영진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박준오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부동산 개발 및 금융분야 및, M&A·IPO·회사정리·파산·화의 등을 망라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문.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주)필아이티, (주)콘텔라, (주)만트럭버스코리아, (주)노아스도시개발, (주)로고스홀딩스, 센트럴파크건설(주) 등 다수 기업의 자문을 맡고 있다. 박준오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영진(대표변호사 정용인, 라국주)은 2003년 4월에 설립되었다. "국제화 및 전문화 되어가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고객들에게 보다 내실있고 품격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박준오 변호사는 취지를 밝힌다. 모두 열두 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인데, 이 중에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2명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법인 영진은 건설·부동산 및 기업법무 등의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어, 고객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건설과 부동산 분야는 감정평가사 출신의 송시헌 변호사, 건설회사 출신의 박영구 변호사를 비롯하여 수년 동안 부동산현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다른 곳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높은 수준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영진이 그동안 이뤄온 주요 성과로는 각 지방 문화방송 퇴직금 청구소송, 삼성제약공업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 두산중공업 퇴직금 청구소송, 더폴로가 (주)라파폴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 삼성중공업 삼성역삼빌딩 법률자문 및 매각, 녹십자 레날케어 M&A,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센터 매입 법률실사, 성남시 분당구청 상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동두천시 상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기술신용보증기금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형창토건 공사대금 청구소송, 현대건실 및 쌍용건설 동해고속도로 5,6공구 설계변경 보고서 등이다. "구성 변호사들의 커리어로 볼 때, 부동산 업무에 있어서는 법무법인 영진이 한국에서 제일 나을 것이다"라고 박준오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자부심을 드러낸다. 냉철한 상황판단력과 솔직함이 무기 율사(律士)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고 있지만, 박준오 변호사는 학부시절 전공(경제학)이 결국 자신의 인생에 있어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경제학도의 경력을 살려, 기업자문 및 관련업무를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 2003년, "제대로 된 전문 로펌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동료들과 법무법인 영진을 설립, 오늘에 이르고 있다. 취재기자가 본 바에 따르면, 박준오 변호사의 장점이랄까 매력은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판단력과 솔직함인 것 같았다. 무엇보다 박준오 변호사는 21세기 한국 변호사의 상황과 나가야 할 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싶었다. "여태까지 유행해온 백화점식의 대규모 로펌이 더 이상 주류가 될 수 없다"고 박준오 변호사는 판단한다. 전문성을 온전히 확보한 로펌 만이 고객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 "앞으로 법률시장이 개방이 되어도, 우리의 전문성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박준오 변호사의 자신감인 것이다. "예전처럼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접받던 시대는, 이미 10여 년 전에 지나가 버렸다. 변호사업도 엄연히 서비스업이다. 의뢰인들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개발하면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는 일반적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법무법인의 성공여부도 경쟁력이 있느냐의 개별구체성의 문제인 것이다." 법무법인 영진은 이러한 건강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진실한 법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법인에 일체의 부채가 없다는 점과,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만나려 애쓰는 것은 법무법인 영진만이 지닌 커다란 경쟁력이자 자랑거리. 업무상에 있어 세심함과 치밀함 또한 법무법인 영진이 가진 커다란 자산. 부동산 관련업체 자문은 기본이며, 대형 부동산 매매, 감정과 관련한 손실보상 업무, 부동산 관련 행정사건 건축허가 취소 등의 행정사건, 시공사 관련 공사비 분쟁 등 전문분야를 망라한다. "부동산을 매입하여 건물을 올리고 완공이 되는 과정 과정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박준오 변호사는 밝힌다. '인간의 얼굴을 한 로펌'을 만들자! 박준오 변호사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유의점에 대해 "부동산이 통상 대형자산이고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실무의 노하우 축적이 덜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라고 지적한다. 커다란 프로젝트도 계약관계가 가볍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예전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개발에 많이 관여를 많이 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한 고급인력들이 유입된 상황이라는 것. "국내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해외 명문대를 유학한 인력이 초기에는 외국계 부동산 회사 쪽으로 들어왔는데, 현재는 국내 부동산 시장 상층부에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박준오 변호사는 말한다. 그리하여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의 투기위주 부동산 시장은 많이 소멸되었다는 것.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선진 분위기가 상당히 자리를 잡았으며, 부동산은 투기꾼이라는 인식도 많이 사라졌다"고 박준오 변호사는 말한다.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박준오 변호사는 지적한다. 어떤 경제주체든 자신이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 그 경제활동의 대상은 주식일 수도 있고 일반 제조업일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황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현재 부동산을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하려는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준오 변호사는 밝힌다. 부동산은 때로는 투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땅 위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올리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인간의 소박한 꿈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박준오 변호사와 법무법인 영진은 이렇게 인간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업무에 일조하고 있다는데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과 기업 분야에 있어, 제대로 된 아주 건실한 법무법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품어본다. '인간의 얼굴을 한 로펌'을 만들자는 게 법무법인 영진의 모토. "일은 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뢰인과 밀착하여 성실하고 세밀한 준비를 하다보니, 승소율도 대단히 높다"고 밝힌다. 박준오 변호사와 법무법인 영진의 선진화된 업무 시스템이, 한국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원해본다. 문충용 기자 mcy@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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