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집행유예 2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노영보)는 5일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신계륜(서울 성북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 선거법 등은 선거법 위반 이외의 죄(신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후원회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자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자금 수수는 영수증 발급 여부를 떠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금 수수 즉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 주장은 자금 투명성을 지키려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정치현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것인 점,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피고인의 노력으로 지금 우리가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게 된 것일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 역시 시대적 사명일 수 밖에 없다"며 "재판부도 많이 고심했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원심이 정한 형량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재작년 12월초 대부업체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에게서 받은 3억원 중 2억5천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같은해 12월에는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굿머니 이사 안모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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