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검찰 소환조사 통보 받아
김의겸 "기소되면, 비상대응체제 갖춰야 한다 논의"
"검찰, 김혜경 기소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
"내일이 공소시효 마감...김혜경 검찰 출석 안할 듯"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의 공모공동정범 혐의를 받으며 검찰로 넘겨진 가운데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7일 "김혜경씨의 기소 조치가 이뤄진다면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당 전체가 비상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에 비춰보면 기소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혜경씨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추석 연휴 전날인) 내일(8일) 기소하기 위해 여러 장식을 만들어가는 것 같다"면서 "어제 압수수색한 것이 이런 것들이 추석을 앞두고 이 대표와 그 가족이 뭔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장식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씨의 검찰 소환 출석 여부와 관련해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가지는 않으실 것 같다"며 "이미 한 번 경찰에 다녀오셨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경찰에 가서도 이미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출석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을 향해 "내일이 공소시효 마감"이라면서 "(그런데) 이미 지금쯤 되면 공소장을 다 쓰고 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사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 붙이며 불편한 모습을 엿보였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김혜경씨에게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물으며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혜경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몰랐다'고 전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김씨의 수행비서인 배모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0건 이상(2천만 원 상당)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유용하고, 김혜경씨도 배씨가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것을 용인했다고 보고 이 둘을 공범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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