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IBK기업은행·롯데카드·BC카드 등 금융지원

6일 포항시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쏟아진 폭우로 침수됐다. ⓒ경북소방본부
6일 포항시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쏟아진 폭우로 침수됐다. ⓒ경북소방본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내 금융사들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국민·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이번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긴급 구호 및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총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10억원의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긴급 구호 및 시설 복구, 이재민 생필품, 취약계층 주거안전, 소상공인 지원 등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 외에도 KB국민은행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및 급식차와 세탁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는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금 우선 지급,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 또한,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며, 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IBK기업은행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p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 기존 여신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한다.

BC카드와 롯데카드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아울러 롯데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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